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합26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2021.12.15. 판 결 선 고 2022.01.12.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3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2. 4.부터 2020. 3. 25.까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경 그 결과에 따라 김BB에게 2020.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귀속년도 2013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599,269,130원, 종합소득세(귀속년도 2011년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17,650,740원 합계 1,016,91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김BB는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070,307,740원이다.
1. 김BB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20. 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계약 시에, 4,500만 원은 2020. 2. 10.에 지급하고, 6억 2,000만 원은 각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1억 원),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OO화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5억 2,000만 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2억 원은 피고의 김BB에 대한 약정금채권(2억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김BB에게 2020. 2. 5. 500만 원, 2020. 2. 10.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0.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① 피고는 김BB에 대하여 2억 원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는데, 피고와 김BB 사이에 위 약정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가 김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77,146,600원(= 2015. 9. 3. 20,000,000원 + 2015. 9.경 32,000,000원 + 2017. 11. 17. 52,220,000원 + 2018. 6. 20. 49,000,000원 + 2018. 6. 20. 23,926,600원) 이외에도 피고와 김BB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2016. 3.경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김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김BB에 대한 2억 원의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약정금채권을 상계하기로 정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계합의로 인하여 피고는 김BB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약정금채권을 변제받게 된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김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인 2020. 2. 6.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김BB는 조세범 처벌법 범칙혐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취득자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는바,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는 김BB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김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정 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상회복의 방법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