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기업 변 론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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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8,554,856,360원 및 그 중 8,398,722,910원에 대하여는 2020.4.28.부터, 124,906,760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31,226,690원에 대하여는 202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2020. 9. 9. 기준 AAA에게 8,554,856,3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AA은 2015. 1. 1. 피고에게 10,332,959,314원을 변제기 2016. 1. 1., 이자율 연 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4. 11.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 7,994,508,680원 상당액(압류일 이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를 압류하고, 2019. 4. 12.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9. 4. 1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