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무는 2015. 12. 31.에, 2016년도 종합소득세 채무는 2016. 12. 31.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2017. 8. 31.에 각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하였다. 한편 2020. 4. 7. 현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체납액이 합계 448,467,37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피고와 BBB의 동업 이익금으로 매각대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BBB의 무자력 여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2015, 2016년도 각 종합소득세 채권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을 위해 매도인인 EEE 또는 피고에게 송금된 것이고, 각 재산행위가 2017. 9. 30.부터 2017. 10 10.까지 약 10일 간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그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시작된 2017. 9. 30.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오산농협 계좌의 예금 470,406,662원이 전부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378,920,7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8,990,90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8,174,893원 등 합계 397,313,150원이 있었다. 이후 BBB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적극재산이 25,406,662원(470,406,662원 – 445,000,000원)으로 줄어 소극재산인 397,313,150원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BB의 무자력이 인정된다.
-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청산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BB의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피고와 BBB 사이의 별다른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BBB가 무상으로 대신 지급한 행위로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BBB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EEE에게 합계 29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각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피고와 BBB의 동업 이익금으로 매각대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피고와 BBB 사이의 동업관계의 청산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BBB는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44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원고 등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BBB의 동거인으로서 오랜 기간 BBB와 함께 생활하면서 BBB의 재정상태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BBB가 그 낙찰대금을 취득하는 일련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 마.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