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5781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10.
1. 피고와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0. 3. 27.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160,0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160,05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160,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160,0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부터 홍△△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10. 20.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산** 임야 496㎡ 중 홍△△ 소유의 1/6 지분을 압류하였고(동수원세무서), 2013. 10. 18. 홍△△가 주식회사 ●●●프로덕션에 보유 중인 주식 500주와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를 압류하였으며(수원세무서), 2015. 7. 31. 홍△△의 LL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수원세무서) 사실, 현재까지 위 각 압류는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