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 건 2022가단17569 용역대금 청구의 소 원 고 QQQ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12.02 판 결 선 고 2023. 02. 03.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탈퇴)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