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0가단5703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1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1. 11.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31. 접수 제71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구분 내역 금액 입증자료 적극재산 1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389-5, 같은 면 동리 389-6 토지 양도 잔금 770,000,000 갑 제 5,6,7호증 2 농협은행(207022-56-000662) 계좌 잔액 1,339,139 갑 제8호증 3 농협은행(352-0979-5948-23) 계좌 잔액 613,568 갑 제15호증 4 이 사건 부동산 124,000,000 갑 제9호증 5 세종시 어진동 669 세종파이 낸스센터 6층 619호 분양권 436,596,600 을 제1,2,3호증 합계 1,332,546,307 소극재산 1 군자농협 원곡지점 대출채무 0616106177503 180,000,000 갑 제10호증 0616106354583 220,000,000 0616107190733 50,000,000 2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장고집 30,000,000 갑 제11호증 토생금 공인중개사무소 10,000,000 3 양도소득세(이 사건 조세채무) 359,240,510 갑 제2호증 4 세종시 분양권 중도금대출채무 363,828,000 을 제1,2,3호증 대납이자채무 29,234,456 합계 1,242,302,966
2. 구체적 판단(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재산) ▪ 소극재산 순번 3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위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2)항과 같은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에 비추어,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 순자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 90,243,341원 ▪ 이 사건 처분행위 후 순자산: 90,243,341원 – 124,000,000원(이 사건 부동산가액) = -33,756,659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