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0구단569926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