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무변론판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무변론판결)
사 건 2020가단563478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4.29.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545,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