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5605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7.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3. 체결된 재산분할계약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66,529,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529,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3. 체결된 재산분 할계약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24,217,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3. 체결된 재산분할계 약을 취소한다.
1. 24,217,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0. 23. 접수 제225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5. 10. 26. 접수 제370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3. 체결된 재산분할계약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45,373,3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3.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1/2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1. 원고에게 45,373,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BBB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외 BBB은 **. . . 소외 CCC와 혼인하였다가 . . . 이혼하였고, . . .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소외 DDD(. . **.생)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5. 10. 13. 협의이혼을 하였다.
○ BBB은 2005. 1. 14.부터 2016. 3. 16.까지 ‘EE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다.
○ B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는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2015. 10. 23.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3.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제1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2016. 1. 13.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8.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제2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1] 대상 부동산 취득일자 취득원인 이 사건 제1 부동산 2004. 3. 19. 2004. 3. 2. 매매 이 사건 제2 부동산 2005. 12. 20. 소유권보존 이 사건 제3 부동산 2013. 1. 23. 소유권보존 이 사건 제4 부동산 2012. 5. 3. 2012. 5. 3. 매매 이 사건 제5 부동산 2011. 10. 31. 2011. 10. 28. 증여 이 사건 제6 부동산 2004. 3. 19. 2004. 3. 2. 매매
○ 이 사건 제1, 2, 3, 6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근저당권자 DDD, 채무자 BB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재산분할계약 이후인 2015. 12. 15.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근저당권자 동탄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5. 12. 17. 위 D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한편, 원고의 BBB에 대한 2020. 10. 7. 기준 체납 조세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6,529,170원이다. [표2] 대상 부동산 취득일자 취득원인 이 사건 제1 부동산 2004. 3. 19. 2004. 3. 2. 매매 이 사건 제2 부동산 2005. 12. 20. 소유권보존 이 사건 제3 부동산 2013. 1. 23. 소유권보존 이 사건 제4 부동산 2012. 5. 3. 2012. 5. 3. 매매 이 사건 제5 부동산 2011. 10. 31. 2011. 10. 28. 증여 이 사건 제6 부동산 2004. 3. 19. 2004. 3. 2. 매매 순번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원) 현재 체납액 (원) 1 종합소득세 2014년 2014. 12. 31. 4,794,670 8,142,780 2 근로소득세(갑) 2015년 1월 2015. 2. 10. 772,480 795,650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 6. 30. 25,922,230 42,512,770 4 종합소득세 2015년(중간예납) 2015. 6. 30. 2,707,000 4,383,790 5 근로소득세(갑) 2015년 7월 2015. 8. 10. 197,100 203,010 6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5. 12. 31. 6,646,340 10,491,170 합계 (원) 41,039,820 66,529,1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1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위적으로, BBB은 채무면탈을 위해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증여)하였던바, 이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BBB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의 동수원세무서가 2016. 3. 16. BBB 명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 무렵에 이 사건 각 재산분할계약의 존재와 BBB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의 동수원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20. 3. 23.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 분석’ 자료에 따라 BBB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재산분할계약의 존재와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가 위 조사기간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20. 10.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BB이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갈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의 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재산분할계약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위 [표2]의 순번 6번)이 아직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BBB이 운영한 사업체(EEE)에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인바, 이 사건 제1재산분할계약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66,529,170원)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재산분할계약으로 BBB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2.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