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사 건 2020가단555514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1. 2. 2. 판 결 선 고
2021. 3. 9.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 BB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