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사 건 2020가단549663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1. XX공단, 2. YY보증보험 주식회사 3. ZZ카드 주식회사 4. 대한민국 5. 주식회사 WW 변 론 종 결 2020.10.29 판 결 선 고 2016.12.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9타경x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XX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785,809원, 피고 YY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YY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1,250,341원, 피고 ZZ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ZZ카드’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773,215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6,334,060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 주식회사 WW(이하 ‘피고 WW’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46,751,605원을 192,055,20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160,173원을 37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