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사 건 2020가단534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1. 2. 17. 판 결 선 고
2021. 3. 17.
1. 소외 정○○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2.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502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4.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 여 2020. 2. 14.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의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증여는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정○○의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