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사 건 2020가단53429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KKKKK 피 고 대한민국 6명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19. 6. 24.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HHH주식회사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61,725,665원 중 15,072,473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HHH주식회사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61,725,665원 중 21,435,879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 이AA은 2016. 8. 2. 이 사건 채권 중 15,0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2016카단000), 위 결정은 2016. 8. 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51,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일반우편은 2016. 8. 26.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3. 피고 남CC은 2016. 8. 31. 이 사건 채권 중 11,233,93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000000), 위 결정은 2016. 9. 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4. 피고 이DD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은 2016. 9. 29.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5. 피고 이EE은 2016. 11. 25. 이 사건 채권 중 위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카단000)에 의한 채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50,8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압류하여 전부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00000)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28.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6. 피고 대한민국(FFF세무서장)는 2016. 12. 8. 피고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19,740,000원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6. 12. 1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93,745,610원의 체납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7.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2. 16. 피고 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체당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장비 제작 및 설비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 가지는 채권 중 4,8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카단00000), 위 결정은 2017. 2. 17.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데, 그 결정문이 피고 BBBB, 이DD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와 피고 이EE, 남CC,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몫으로 배당될 금액은 21,435,8879원[=61,725,665원 × 80,245,176원/231,069,913원(= 80,245,176원 + 15,050,800원 + 11,233,937원 + 119,740,000원 + 4,800,000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1.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배당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93,745,610원)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채권(4,800,000원)은 국세기본법과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하므로, 그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41,725,665원은 일반채권자들의 배당액에서 제외된다.
2. 나머지 집행채권자들의 안분배당 이 사건 공탁금 61,725,665원 중 위와 같이 선순위로 배당되고 남은 공탁금 20,000,000원(= 61,725,665원-41,725,665원)은 나머지 집행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 15,072,473원[= 20,000,000원 × 80,245,176원/106,479,113원(= 원고 80,245,176원 + 피고 이EE 15,000,000원 + 피고 남CC 11,233,937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 피고 이EE: 2,817,454원(= 20,000,000원 × 15,000,000원/106,479,113원)
3. 피고 남CC: 2,110,073원(= 20,000,000원 × 11,233,937원/106,479,113원)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제한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이DD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DD와 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 이EE의 전부명령은 이미 압류된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