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9126(2023.08.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요 지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사 건 2020가단529126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bb은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피고 ccc은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ddd은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bbb, ccc, ddd(이하 이들 3인을 지칭하는 경우 ‘피고 bbb 등’이라 한다)은 iii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bbb만이 iii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다른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iii와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각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다.
2. iii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미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 bbb 등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bbb 등도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미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는 민법 제103조 위반행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 bbb 등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ddd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 등이 iii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iii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bb 등과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 나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bb 등은 iii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iii가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bbb 등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 등이 iii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iii와 피고 bbb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