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68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0. 30. (이송후 사건번호 성남지원2020가단216331)
1. 피고와 AAA 사이에,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1.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2005다6808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A이 피고에게 증여로서 합계 000원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AAA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배척) 피고는, 피고와 A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000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 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355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은 비교적 명백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거나 착오할 만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의무는 양도인인 AAA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인에게 문의한 결과 중개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자신은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나 AAA이 만연히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줄로 알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