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선고일 2020.05.26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건 2019가단112589 가등가말소 원 고 대한OO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임경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피고 AAA은 3/7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BBB, CC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CC등기소 1999. 4.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