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건 2019가단112589 가등가말소 원 고 대한OO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6.
1. 임경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