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20가단1733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0. 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10008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31. 작성한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중부세무서 x,xxx,xxx원, 수원세무서 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5.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9. 12. 25.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eee,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