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선고일 2021.04.08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20가단1733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0.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10008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31. 작성한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중부세무서 x,xxx,xxx원, 수원세무서 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9. 9. 10. 거래처인 개인사업체 bbb(중국인 ccc)에 설치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ddd(중국인 eee, 이하 ‘eee’라고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x,xxx,xxx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ee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 소5226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2.

5.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9. 12. 25.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eee,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다. 한편 피고 산하 중부세무서와 수원세무서는 eee가 체납한 국세채권(중부세무 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x원, 수원세무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원)에 기하여 중부세무서는 2017. 3. 28., 수원세무서는 2018. 6. 4. 각 eee 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x,xxx,xxx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100084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 절차’라고 한다), 배당법원은 2020. 8. 31.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원 전액을 피고 (중부세무서 x,xxx,xxx원, 수원세무서 x,xxx,xxx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9.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공탁금은 이 사건 착오송금에 기하여 원고가 eee로부터 반환받 아야 할 돈임에도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이 경 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 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 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 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x,xxx,xxx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eee와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eee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ee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 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eee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e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 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