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법-2019-나-91862 (2020.10.06) 원 고 현◯◯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20.07.21. 판 결 선 고 2020.10.06.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황○○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389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4, 15행의‘21-3’을‘20-3’으로 각 변경하고, 제6쪽 5행 이하를 모두 삭제하며, 아래‘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하여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27,574,66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황○○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등기말소에 관하여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청구취지를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대법원 1996. 2. 3. 선고 95다9310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인 원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존금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황○○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때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등기상 권리를 가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선이행 항변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