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나647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오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548097 변 론 종 결 2020.03.25 판 결 선 고 2020.04.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27,766,008원”을 “56,508,06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004,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1줄에서부터 7쪽 전체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207,262,108원(이 사건 지분 가액 17억 2,5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15,737,892원)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136,004,160원의 한도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56,508,060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 중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4. 4. 24. 이BB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지분이 매매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BB는 고액체납자로서 국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항의 특별관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체납처분진행상황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BB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4. 6. 13. ‘정리보류’를 하면서 이BB에게 달리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4. 6. 13. 무렵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액이 나 권리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①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2014. 4. 24. 이 사건 지분의 매매가 기재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외에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인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② 이BB는 고액체납자로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항의 특별관리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에 정리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③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체납처분진행상황표Ⅰ에는 체납처분제약요인란 '無'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산은닉 가능성란 ‘부존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체납처분 진행계획란에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으로 정리보류처리하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천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2014. 6. 13. 정리보류결의를 한 것인바,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④ 그리고 정리보류결의 과정에서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지는 않는 등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인식 여부는 현실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사해행위의 인식시점이 앞당겨져 원고가 그 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