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사 건 2019나6425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5.2.선고 2018가소218791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1. 14.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AAA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