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가 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가 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9나541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박OO(681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1/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와 박OO(681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1/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9. 9. 9.
2009. 9. 30. 2007년 373,889,340원
2011. 3. 10.
2011. 3. 31. 2005년 11,061,690원
2012. 4. 5.
2012. 4. 30. 2008년 66,212,330원 합계 451,163,360원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27, 28, 31, 32, 45,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은 2014. 7. 31. ○○세무서에 이 사건 분할협의 관련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장은 2014. 8.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5. 2.~5. 상속세 경정결정을 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경정처분을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선 세무서로부터 일정 금액의 체납세액 이상인 사례에 대하여 보고받아 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세무서 상속세 부과 담당 공무원이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채권 징수 담당 공무원이 2014. 8.경 상속세 부과 당시 또는 2015. 5.경 경정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등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30, 37 내지 40, 43, 55, 5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OO지방법원 OOO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7. 이후 이 사건 분할협의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을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국세채권을 장기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할협의 전인 2013. 3. 8. 이미 서울OO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4. 10.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인 1/3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1.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채무자가 2009. 9. 3. 김OO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9. 3.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채권 등 적극재산이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의 위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채무자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장기간 변제되지 못하였고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특별수익이 있어 법정상속분이 없다는 주장
(1) 망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증여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없고, 설령 망인의 현금이 채무자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망인이 이를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망인의 계좌내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현금 인출내역 외에도 큰 금액의 현금 인출내역이 더 있고,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채무자 명의 부동산 취득 시점에 인출된 망인의 현금이 그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채무자는 1996.경 ‘시OO’ 음식점을, 2002.경 OO동 OO아파트 및 ‘OO빌리지’ 고시원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임OO, 박△△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증인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4) 박△△이 채무자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송금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송금한 돈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송금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5) 그 밖에 채무자 외에 피고나 박△△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채무자만이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정도로 특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1) 피고 등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을 상속하고, 박△△은 가분채권인 금융자산(사망보험금채권, 예금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것이나, 위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사망보험금 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채무자, 박△△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1/3)에 따라 자신에게 분할 귀속된 채권을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피고의 법정상속분인 1/3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박△△이 모두 상속받은 OO O구 OO동 산 임야 외 2필지가 있으나, 위 임야는 금양임야로서 용도가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그 가액도 64,883,28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약 8/100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실질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채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과 일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에 대해서 상속받기로 하였으며, 박△△은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담보가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이를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를 박△△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로서는 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하나, 박△△이 피고로부터 양수한 권리는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처분이 용이한 금전과 다를 바 없어, 그 책임재산을 보전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6) 따라서 피고의 금융자산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상대적으로 가액이 적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의 포기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취득한 행위를 전체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경우 이 사건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는 채무자와 가족관계로 채무자가 적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