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 건 2019나53730 부당이득금 원 고 노 피 고 예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1.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8,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참가인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함께 위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바(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와는 별도로 참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와 참가인의 각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8,4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는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8,4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체납한 437,159,000원의 법인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선순위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8,400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이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배당받은 8,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