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임대차계약서허위작성 배당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선고일 2019.11.21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 건 2019나53730 부당이득금 원 고 노 피 고 예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8,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 가.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 25. ‘1998.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아버지 앞으로, 2010. 11. 16. ‘2010.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ㅇㅇ (이하 ‘ ㅇㅇ ’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4. 8. 14. ‘2014.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ㅇㅇ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앞으로, 2014. 9. 19. ‘2014.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그런데 그 와중에 ‘ ㅇㅇ 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400만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2010. 11. 16.자 ㅇㅇ 과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2014. 10. 17.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 ㅇㅇㅇㅇ 가단 ㅇㅇㅇㅇㅇ 호), 위 소송에서 피고는 ㅇㅇ 과 앞서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9.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ㅇㅇ 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아버지인 점, ㉡ 2010. 11. 16.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확정일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10. 17. 받은 점, ㉢ 위 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점, ㉣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역시 보증금 없이 84개월분의 차임 8,4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 실제 위와 같이 차임이 선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ㅇㅇ 지방법원 ㅇㅇㅇㅇ 나 ㅇㅇㅇㅇㅇ
  • 호) 및 상고기각판결(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각 선고받아 2017.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 라. 한편, 2016.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참가인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법인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 마. 그 후 저축은행은 2017. 2. 10. 당시 원고의 소유 명의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 ㅇㅇㅇㅇ 타경 ㅇㅇㅇㅇㅇ 호), 참가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437,159,000원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 바. 집행법원은 2017. 10.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피고(임차인)에 8,400만원, 2순위로 참가인(ㅇㅇ 세무서, 압류권자)에 215,628,850원, 3순위로 저축은행(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에 3억 6,000만 원, 4순위로 참가인(ㅇㅇ 세무서, 압류권자)에 65,721,3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위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 8,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12 내지 14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참가인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함께 위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바(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와는 별도로 참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와 참가인의 각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와 참가인의 각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8,4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는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8,4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체납한 437,159,000원의 법인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선순위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8,400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이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배당받은 8,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함께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 중 피고에게 8,400만 원을 배당한 부 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위 8,400만 원을 누구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바(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4순위인 참가인(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제2순위 배당권자이기도 하나 그 부분 채권은 모두 변제받아 소멸하였다)보다 선순위 배당권자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3순위)인 저축은행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한 437,159,000원 및 중가산금 중 281,350,210원(=215,628,850원 + 65,721,360원)만 변제받았고 미변제금액이 8,400만 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8,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