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928(2021.06.10) 원 고 주식회사 케□□□□□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8. 3. 9.에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8. 3. 8.에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8. 3. 8.에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DD, 노GG, 김EE은 모두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2) 제1매입처는 2011.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제2매입처는 2014. 2. 20.부터 2017. 12. 28.까지 각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3) 제1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간 김EE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4) 제2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간 전에 노GG는 림프암이 발병하여 위 기간 투병하다가 2019. 6.경 사망하였다.
(5) 제1, 2매입처의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은 모두 원고가 관리하였다.
(6)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하여 원고와 제1, 2매입처 사이의 거래와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원고의 컴퓨터로 작성·발급되었다.
(7) 안산시 단원구 ◐◐로 37-9, 315동 201호 소재 제2매입처의 사업장 출입보안장치의 관리자로 원고의 직원이 등록되어 있고, 노GG는 위 장치를 해제할 수 없다.
(8) 제1, 2매입처는 소외 회사의 경쟁 회사로부터 매수한 제품을 매수가액의 약 7배에 달하는 가액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9) 제1, 2매입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은 조DD 내지 원고의 직원에게 송금되거나, 소외 회사의 직원 이HH의 영업비로 사용되었다.
(10) 조DD이 제2매입처의 이 사건 계산서 중 일부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2309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범죄 성립의 요건과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 한다.
(11) 조DD이 벌금상당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김EE이 고발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