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당했다 주장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에 설령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도용을 당했다 주장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에 설령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75519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동○과 사이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무상양도 받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 상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XXX주를 전부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8. 3. 12. 대표이사 김동○의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그 후 2018. 11. 22. 원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 및 원고의 아들인 이○수 명의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③ 피고는 2019. 5. 2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9. 5. 27.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내역표 [별지2]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