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9구합74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13,162원(본세18,768,347원, 가산세 6,844,81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근거 규정 및 법리
2. 위헌·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