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74004 과세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1. 01. 14. 판 결 선 고
2021. 0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737,618,731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99,42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1,883,46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UUU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하여 기간 2015. 11. 24.부터2016. 11. 24.까지, 월차임 4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UUU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7.초순경까지 임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기간인 2016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이 사건 건물 임대수입으로 40만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그 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이면서 그 구조 및 사용 행태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 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령에 비추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UUU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되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UUU과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15. 12. 24. UUU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 관련 보증금이나, 2016년도 월 차임에 대한 입금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가 2016. 7. 9. YYY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를 매도함에 따라, 그 이전 인 2016. 7. 7. UUU에게 2015. 12. 24. 지급받은 4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설령 원고가 UUU과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거나(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한 원고의 임대소득 역시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2016년 이전에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이 있는 등으로 그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2016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6년 이 사건 건물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5,253,527,2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기준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한 1차례의 월 차임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1) 관련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 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