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7391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893,8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증권에 관한 배당소득을 아래 3항 기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1,000좌당 561.61원(이하 가격은 1,000좌를 기준으로 표시한다.)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관계 법령은 헌법 내지 법률에 반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 법령을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한 배당소득은 221.5원이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자본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을, 제2호 본문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을, 제3호는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적격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4)).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호 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10항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4. 24. 기획재정부령 제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6) ”에 관하여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 7) 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법 제238조 제1항 본문은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8) 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제1항 전문은 “법 제23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 제7항 9) 에 따른 기준가격 10) 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 제1항 11) 11)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세법, 시행령의 체계와 위헌성
(1)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산정은 과세표준기준가격에 의함이 명백하고, 비과세 손익 산정의 경우에만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할 근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따른 1의 라.항 기재 배당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814,661,467원으로서 이 사건 증권을 거래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790,768,607원(= 4,727,270,363원 23) – 4,000,000,000원 24) + 63,498,244원 25))을 초과하는바, 응능과세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증권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든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2640 판결이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은 모두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액의 산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원고는, 주식회사 LLLL(이하 ‘LLLL’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동일한 시점 및 가격에 이 사건 증권을 매수․환매하였는데, LLLL에 대해서는 좌당 배당소득금액 221.5원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인인 원고에 대해서는 세법이, 법인인 LLLL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두 법은 입법목적, 과세방식과 적용대상을 달리한다.
(4) 원고는, ●●증권이 2015. 3. 31. 이 사건 증권을 1,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7. 3. 23. 원고에게 1,210원에 매도하고 그 차액인 210원을 법인세법상 처분이익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이 사건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869.89원과 이 사건 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인 1,431.5원의 차액으로서, 결국 1,000원에서 1,210원으로의 가격 상승분 210원에 대해서는 ●●증권과 원고에게 이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인 위 210원에 관하여 중복 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러한 조정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자본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집합투자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집합투자업"을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5항 본문은 위 조항의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 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자본법 제8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를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 제4항은 ”집합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로 각 정의하고 있다. 2) 자본법 제9조 제18항은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정의하면서 제1호에서 그중 하나인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 3) 자본법 제9조 제21항은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 4) ●●증권은 이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증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증권은 이에 해당한다. 7)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이에 관하여 “자본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는 이에 해당한다. 9)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 자본법 제238조 제6항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3)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6) 자본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8)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세법’이라고 한다) 제87조의6 제1항은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26조의2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법령에 의하면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존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이 아닌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의 분배금’으로 제한된다. 19) 개정 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는 “적격 집합투자기구”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20) 개정 세법 제87조의14 제2항은 “기준가격”을 “자본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과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에 관하여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각주 9참조 22) 자본법 제238조 제8항은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1의 다.항 기재 지급금액 24) 1의 가.항 기재 지급금액 25) 1의 나.항 기재 지급금액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