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경정을 받기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경정을 받기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73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6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한 결과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5,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민사판결문 등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매출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과세자료를 제출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원고의 ① 주장).
2.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의 매출 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과소신고세액의 40% 비율로 계산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원고의 ② 주장).
3. 원고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누락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의도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원고의 ③ 주장).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원고 주장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 경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확정되나, 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소신고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10%의 비율을 적용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년 1기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전제로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