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9구합732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BB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xx. x. xx.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 x.까지 BBB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3. 20xx년 당시 BBB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CCC xx,xxx xx% DD xx,xxx xx%
1. 원고는 20xx. xx. xx. CCC로부터 BBB가 발행한 주식 중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xxx,xxx,xxx원(1주당 xxx,xxx원)에 양수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 DD도 같은 날 CCC로부터 BBB가 발행한 주식 중 x,xxx주를 xxx,xxx,xxx원(1주당 xxx,xxx원)에 양수했다(이하 ‘이 사건 비교거래’라 한다).
3. 이 사건 거래 및 비교거래에 따른 BBB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CCC xx,xxx xx.xx% DD xx,xxx xx.xx% 원고 x,xxx x.xx%
•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CCC로부터 x,xxx,xxx,xxx원을 증여받았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름[= x,xxx,xxx,xxx원(= 이 사건 주식의 시가) – xxx,xxx,xxx원(= 이 사건 거래 가액) - 30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유예받음으로써 xx,xxx,xxx원을 증여받았음
1. 이 사건 거래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같음 이 사건 거래 가액(1주당 xxx,xxx원)은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1주당 xxx,xxx원)과 같은데,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1주당 xxx,xxx원)은 BBB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남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이 사건 주식 매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에서 이 사건 거래 가액을 뺀 약 5억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CCC로부터 약 1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이는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낮다면, CCC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이 사건 거래 가액의 차액을 CCC의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위 차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1.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을 산정하는 데 산정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다(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비교거래 당시 BBB는 이미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위 방법이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BBB가 이 사건 비교거래를 전후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냈고(20xx년: 약 xxx억 원, 20xx년 약 xxx억 원, 20xx년 약 xxx억 원), 20xx년에는 약 xx억 원, 20xx년에는 약 xx억 원 규모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③ BBB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20xx. x. x. BBB에게 ‘20xx. xx. xx.을 기준으로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가치는 최소 xxx,xxx원에서 최대 xxx,xxx원으로 평가된다’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 BBB는 20xx. xx. x. EEE 유한회사와 ‘권면총액: xx,xxx,xxx,xxx원, 만기일: 발행일로부터 5년, 표면금리: 0%, 행사가격: xxx,xxx원, 행사청구기간: 20xx. xx. xx.부터 x년 xx개월’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위 용역보고서가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거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행사가격이 임의로 정해졌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그 해당 재산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그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그 해당 재산의 양도·양수 대가의 차액이고, 그 해당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그 해당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득이 아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해당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득이 있는지 여부는 증여세 부과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CCC로부터 약 12억 원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만 고려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득은 약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거래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려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는 미국법인인 CCC의 행위이므로, 위 부 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도 구 법인세법 제52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에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만,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거래는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