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CC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07. 23. 판 결 선 고
2020. 08.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1. 17. 원고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779,9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9. 1. 17. 원고 BBB에게 한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534,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15. 5. 1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40, 4742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7. 8. 3.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2) 원고는 신축 건물의 분양수입 4,961,000,000원을 201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서비스업(컴퓨터수리)에서 발생한600,000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162,450,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는 2015. 9. 1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515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6. 6. 8. 사용승인을 받고 그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2) 원고는 신축 건물의 분양수입 2,177,000,000원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건설업(도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86,364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기준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61,042,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 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 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 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 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 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분양 시점인 2017년(원고 AAA) 및 2016년(원고 BBB)으로 봄이 타당하다.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제2조 제3호),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 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데,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 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적용에 있어 단 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원고 AAA은 2017년에, 원고 BBB은 2016년에 각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각 해당 연도 수입금액 신고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