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72961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2. 24.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112,485,030원의 징수처분 중 241,141,18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1,711,248,500원의 부과처분 중 24,114,1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05,765,1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286,139,3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112,485,03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11,24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05,765,1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1) IV는 ◇◇ 및 ◆◆ 등 5개의 펀드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미국의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2000년경 설립되었다.
(2) ●●는 위 펀드등이 보유한 특허권을 관리할 목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고, ☆☆은 2010. 6. 21.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무한책임회사인바, ●●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 소재 AA의 지분을 100%, AA는 ☆☆의 지분을 99.9% 각 소유하고 있다.
(3) ●●는 위 펀드 보유의 특허권을 재허여 받았고, ☆☆에게 위 특허권을 재허여하였다.
(1) 원고는 2012. 9. 19. ☆☆과의 사이에 IV 보유의 특허권 45,941개(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을 7년간 사용하고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에게 2012. 9. 27.이 사건 사용료 중 계약금으로 미화(이하 ‘달러’라고만 표시한다) 85,000,000달러(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아일랜드 협약’이라고 한다) 제12조1)(이하 ‘이 사건 면세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에 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2)에 불과한 ☆☆이 아니라 ●●가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아일랜드 협약이 아닌 한·미 협약이 적용되어 이 사건 계약금에 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이유로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8조 제1항 제3호 본문3), 제93조 제8호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사용료 지급 중 한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 없는바, 이하 ‘국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2호5), 제29조 제1항 제2호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협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7)에 따른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112,485,030원8) 및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7조의59)에 따른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711,248,500원10)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3. 9. 24. ☆☆에게 이 사건 사용료 중 잔금으로 105,061,275달러11)(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 20,305,765,100원12)을 2013. 10. 10.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잔금에 관하여 이 사건 면세 조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1)항 기재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1) ○○는 2004년부터 IV와의 사이에 IV 보유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용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1. 11. 최종적으로 ☆☆과의 사이에 위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08년부터 IV와의 사이에 IV 보유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용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2011. 11. 3. 최종적으로 ☆☆과의 사이에 위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2010년부터 IV와의 사이에 IV 보유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용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2011. 8.31. 최종적으로 ☆☆과의 사이에 위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2010. 12.경부터 ●●와의 사이에 IV 보유의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 오다가 2012. 9. 19. ☆☆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은 ○○과의 계약이 체결되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0. 6. 21. 설립되었고, 조세회피처인 키프로스에 설립된 AA를 통하여 ☆☆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던 ●●는 2010. 11. 8. ☆☆에게 ◇◇, ◆◆ 보유 특허권을 재허여하였다. 이러한 ☆☆과 원고 등 사이의 계약체결 경위 및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지급받은 사용료의 규모(○○ 370,000,000달러, ■■ 45,000,000달러, ▲▲ 26,000,000달러, 원고 190,061,275달러), ☆☆의 특허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중 원고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2010년도 세계 기준 약 99%(아시아 기준 100%), 2011년도 세계 기준 약 55%(아시아 기준 100%), 2012년도 세계 기준 약 93%(아시아 기준 약 93%) }, 한·아일랜드 협약에 의할 때에는 이 사건 면제 조항에 따라 사용료 관련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한·미 협약에 의할 때에는 이 사건 제한세율로 사용료 관련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유럽에 있는 아일랜드 법인인 ☆☆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국 법인인 ●●보다 접근성이나 언어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미국 법인인 ●●가 우리나라 회사들인 원고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굳이 아일랜드 법인인 ☆☆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복잡한 다단계의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조세 회피 목적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2) ○○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① ☆☆이 ○○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여서 ○○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② 수익적 소유자를 ●●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미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은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위 ① 내지 ③ 주장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취지가 같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위 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한·미 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은 ●●의 도관회사에 불과함을 이유로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 5. 24. 2015누47043 판결 참조), 상고심 역시 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은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2019. 9. 25. 선고 2016누42427 판결, 대법원 2020. 2. 6. 2019두55774 판결 참조) 및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6누77959 판결, 대법원 2020. 2. 13. 2019두57275 판결 참조) 사용료에 관한 소송의 결과 역시 위와 동일하다.
(3) ○○, ▲▲, ■■ 계약 중 가장 늦게 체결된 ■■ 계약의 체결시점이 2011. 11.3.인바, 이 사건 계약 체결시점인 2012. 9. 19.보다 불과 10개월 전이다. 위 기간 ☆☆과 ●● 사이에 계약 내지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었고, 단지 2012. 3. 20.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을 뿐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면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다가 위 처분을 인지한 이후 이 사건 잔금에 관하여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제한이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 따른 이 사건 선행처분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10%에 달하는 고율의 가산세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간에 이루어진 ☆☆의 인적․물적 시설 내지 영업 활동의 변화만으로는 ●●의 도관회사로서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인지한 ☆☆의 ■■ 및 ▲▲ 사용료에 관한 과세당국의 과세처분(■■ 사용료에 관한 과세처분은 2013. 12. 2.에, ▲▲ 사용료에 관한 과세처분은 2013. 8. 1.에 이루어졌다.) 대비책에 불과하다.
4. 법 제93조 제8호 단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