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설치용역은 기계장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에 불과하고,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관한 약속어음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속어음증서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기계장치의 설치용역은 기계장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에 불과하고,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관한 약속어음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속어음증서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사 건 2019구합720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0 판 결 선 고 2020.10.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500,0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공사명: CCCC조합 김 가공공장(1층 마른김, 2~3층 맛김) 가공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시 ○○면 ○○리 ○-○ 외 1필지
3. 공사기간: 준공예정연월일 2012년 10월 30일
4. 도급금액 4,082,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공사: 1,815,281,818원
○ 기계설비: 1,896,400,000원
○ 부가가치세액: 371,168,182원
선급금 1차 기성금액(20%) 2차 기성금액(20%) 잔여기성금액(20%) 계약금의 40%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3층 골조공사 완료 후 완공 후 1개월 이내
1. 원고는 2003. 4. 10.경부터 ‘EEEE포장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시 ○○동 295-9에서 자동포장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EEEE포장기계 계약서 제1조(계약품목) 품목 견적서 상세내용 1번 – 39번 부가세액 별도 계약금액 1,307,000,000원 제2조(계약금 및 물품대금의 지불방법) 구분 계약일자 금액(원) 계약금 2012년 월 일 475,000,000 중도금 2012년 월 일 520,000,000 잔금 2012년 월 일 312,000,000 합계 1,307,000,000 제3조(납품시기) 원고는 2012년 월 일까지 DDD건설에게 인도하며 DDD건설은 이를 인수한다.(중략) 제4조(품질보증) 갑의 품질보증기한은 12개월로 한다. 제5조(기타)
① DDD건설은 물품대금을 완불한 경우에 소유권 및 점유권을 가지며 상기 제2조의 대금지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제1조의 물품을 확인 또는 회수하기 위해 상기 물품이 존재한 어느 장소라도 DDD건설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DDD건설 구성원의 확인으로만 제품을 반출할 수 있다.
② DDD건설은 물품에 대해 대금 완납까지 청구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중략)
⑤ 원고가 DDD건설에게 요구한 제반서류가 계약일까지 미비됐을시 원고는 DDD건설에 대한 물품공급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
⑥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작성일 2012년 월 일
2. DDD건설은 원도급계약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삼단도시락 자동포장기계 외 38종’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설치·공급받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1,3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기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DDD건설은 원도급계약 중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 부분(이하 ‘이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은 직접 시공하고, 이 사건 공장 내 기계설비 공사에 관하여는 위 2)항과 같이 원고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그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원도급계약 중 기계설비 부분에 해당하는 1,89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동일하며, 그 하도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1.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기계대금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나머지 대금에 대한 공급시기가 2013. 6. 17.경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공급가액 670,637,000원(= 1,307,000,000원 – 636,363,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 6. 12.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23,095,3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 중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았거나 납품된 후 회수된 기계설비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기계장치 중 공급가액 합계 270,200,000원 상당의 ‘하향식(번들)자동포장기계 외 17종’은 원고가 직접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된 후 회수된 것으로 보아 2019. 8.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595,210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경정된 후의 2018. 6. 1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표 생략)
1.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 39종의 기계설비들을 결합·설치하여 유기적으로 정상 작동하게 할 책임을 부담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혼합된 계약’이고,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단순히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재화·시설물이 사용되는 때, 즉 이 사건 기계장치 39종 전부를 납품·설치 완료하고 사용되어야 비로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나 원고는 기계대금의 미지급으로 2012. 10.경부터 기계의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설령 이 사건 공급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적어도 각각의 기계장치가 인도된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CCCC조합으로부터 7억 3,7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2013. 6. 17.이 속하는 2013년 제1기에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CCCC조합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은 이미 지급된 기계대금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의 목적으로 교부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2012년도에 이 사건 기계장치의 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2013년 1기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성격: 재화의 공급 거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장치(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 자체가 용역과 재화의 혼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공급시기의 도래 여부
①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에 따른 준공검사는 2012. 12. 20.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기계장치는 수개월에 걸쳐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설치·인도하는 형태로 공급되었다. 비록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대금지급일 및 인도기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특성상 기계대금 또한 그 인도시기에 맞추어 수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항목별 기계장치의 개별 가격으로 이 사건 기계장치 중 인도된 부분과 인도되지 않은 부분의 대금을 분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 7. 13.부터 2013. 2. 16.경까지 사이에 DDD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억3,770만 원(= 13억 700만 원 + 1억 3,070만 원) 중 7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7억 3,7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공급을 중단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2013. 6. 17.경까지 이 사건 기계장치 중 ‘4,800만 원 상당의 맛김기계 6종, 해태건조기의 밭장걸이 일부, 포장기계의 커터날칼, 날인기의 위치센서, 은박검출기와 이물질선별기’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납품된 사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되었다.
③ CCCC조합은 2013. 6. 17.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액면금 737,700,000원, 지급기일 2013. 6. 28.까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2013. 6. 24.부터 2013. 7. 12.까지 원고에게 위 금액 중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3. 7. 15. 원고와 CCCC조합, 원FF 사이에 ‘원고가 위 채권 중 186,500,000원을 원FF에게 양도하고, 원FF이 양수한 위 채권과 CCCC조합의 대표 전성자의 남편 송GG의 원FF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CCCC조합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증서를 액면금 37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교체하여 작성·교부하였다.
④ 한편, DDD건설은 원도급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사이에 CCCC조합에게 공급가액 합계 3,711,6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여 준 바, 이는 기계설비 대금을 포함한 원도급계약 금액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포함한 기계설비가 CCCC조합에게 인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CCCC조합의 채권자임을 표시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증서상의 채권에 기초하여 2016. 6. 27.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