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임
사 건 2019구합7193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2. 16.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2.자 1) 별지1 표 기재 2014년 내지 2016년도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8. 9. 10.자 같은 표 기재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204,703,660원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40,946,13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2017. 11. 2.자 부과처분과 위 2018. 9. 10.자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토지거래허가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2.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등 참조).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즉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사실상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농지법 제8조 제1항 에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4. 2. 6.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되는 특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7867 판결), 위 규정은 취득세가 아닌 재산세의 특례 규정인 점,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의 특례 기간을 기산한다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취득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산세의 납부 의무자가 되는 날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3)항은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 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잔금지급 이후에는 경작물의 파종, 개화 및 성장, 수확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화 할 수 없으며 경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1)항은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명도청구를 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들이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고 원고가 아직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로서는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