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9구합710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부터 12월 31까지 1년이다. 2)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3)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정한다. 4) 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5)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건설업의 경우 15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6)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①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