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36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6.18. 판 결 선 고 2020.9.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893,79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직전인 2014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6,361,293원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2011.경부터00시 00읍 00리 000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경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수입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현재까지 주택신축분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업무의 편의상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전하면서 개업과을 반복하였으나, 실질적인 계속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일, 폐업일, 개업일과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주소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설령 신축분양이이루어진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직전연도 사업소득 인정 여부
2.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거용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활동을 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던 시점에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업종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그 인테리어업으로 인한 소득이 모두 주택신축분양이 완료된 시점을 전후하여 소액의 현금매출 거래 또는 1회적인 거래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3.원고는 개업 후 폐업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해 개별 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사업이 완료된 2013, 2015, 2017년도에 큰 규모의 사업소득을 얻었는바, 2014.경 위와 같은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은 장래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할 세금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 활동의 실체가 있는 것인 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4.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설령 원고가 중원 인테리어를 운영하여 위와 같은 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매출거래가 2년에 1~2회씩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그쳤으며, 매출의 상대방이나 거래내용이 특정되 지도 않는 등 그 수익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로 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 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aa에서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3개월간 25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앞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위 회사에서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일용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한바있고, 2014.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수입을 계속성, 반복성을갖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이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다단계회사인 hh(주)에 소속되어 2014년 영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1,293원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업체에서 1년간 72,000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캐쉬백으로 지급되는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여 그 수익의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 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이 사건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