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구합710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8,455,4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 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당시 아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4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달 또는 ‘0원’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액이 1,753,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2015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도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
5.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