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19구합71012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임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059,370원 및 34,643,400원과 상속세 33,940,34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는데, 단지 원고가 결혼한 이후에도 망인과 모친인 박○자와 함께 살면서 박○자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원고의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자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것이고, 망인이 원고에게 그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높은 이율의 이자 지급약정을 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 내역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약 200만 원에 불과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권액은 137,807,637원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159,198,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13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내지 6호증, 을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보면, 원고가 망인에게 이체한 10,000,000원 이상의 돈 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의 일정한 금액의 합계액까지도 원금 변제액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과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돈과 원고가 망인에게 이체한 돈의 차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2014. 1. 23.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반영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137,807,637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2014. 1. 27.부터 원고에게 이체한 돈의 합계를 대여금으로 보는 이상 그 전에 원고가 망인에게 이체한 돈을 그 대여금 채무의 상환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당시 그 돈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