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9구합707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9 판 결 선 고 2020.05.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82,921,1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 법령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강CC가 2010. 4. 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0. 10. 31.까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2011. 11. 30.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1. 12. 30. 상속세 5,176,33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12. 27.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후 상속세 443,003,87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8. 12. 2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한 상속세액 중 414,605,6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2011. 11. 30.부터 90일 이내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2018. 12. 21.에야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경정청구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달리 원고들에게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인한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