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
사 건 2019구합706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79,539,150원 및 4,461,33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시 ○○동(2001. 3. 21.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은 ‘○○ ○○군 ○○읍 ○○리’임, 이하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시 ○○동’이라고 한다) 산 aa임야 43,736㎡는 원고 선대인 이AA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그런데 이BB과 이CC이 1970. 11. 26. 위 ○○동 산 aa 임야 43,736㎡에 관하여 그들 공유(공유지분 각 1/2)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2. 5. 15. 위 ○○동 산 aa 임야 43,736㎡를 위 ○○동 산 aa 임야 21,868㎡와 위 ○○동 산 bb임야 21,868㎡로 분할한 다음, 1982. 6. 3. 위 ○○동 산 aa 임야 21,868㎡에 관하여는 이BB 앞으로, 위 ○○동 산 bb 임야 21,868㎡에 관하여는 이CC 앞으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BB은 1998. 1. 22. 위 ○○동 산 aa 임야 21,868㎡를 위 ○○동 산 aa 임야 19,772㎡ 외 2필지로 분필하였다.
3. 이AA은 1937. 1. 10. 사망하여 양자인 이DD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이DD이 1958. 5. 15. 사망하여 장남인 이EE가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그리고 이EE가 1970. 8. 22. 사망하여 원고등 상속인들은 2000. 2.경 위 ○○동 산 aa 임야 19,772㎡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0. 5.경 위 ○○동 산 aa 임야 19,772㎡는 망 이AA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이고, 이에 관하여 경료된 위 이BB, 이CC 명의의 1970. 11. 26.자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이BB 명의의 1982. 6. 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BB, 이CC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0가단00000호로, 위 ○○동 산 aa 임야 19,772㎡에 관하여 경료된 위 이BB, 이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위 ○○동 산 aa 임야 19,772㎡에 관한 이CC 명의의 1970. 11. 26.자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이BB 명의의 1982. 6. 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9. 2. 17. 확정되었다(위 ○○동 산 aa 임야 19,772㎡ 중 이B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는 이BB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0. 5. 6. 위 ○○동 산 aa 임야 18,769㎡(위 ○○동 산aa 임야 19,772㎡는 위 소송의 계속중인 2004. 7. 27. 위 ○○동 산 aa 임야 18,769㎡와 위 ○○동 산 aa8 토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원고와 이BB의 공유(각 공유지분 1/2)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1. 원고는 이BB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00가단00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16. 위 ○○동 산 aa 임야 18,769㎡를 위 ○○동 산 aa임야 9,384㎡는 이BB의 단독 소유로, 위 ○○동 산 cc 임야 9,385㎡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2.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2011. 11. 17. 원고 명의로 위 ○○동 산 cc 임야 9,385㎡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위 ○○동 dd 임야 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위 ○○동 산cc 임야 9,385㎡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이다.
2. 원고는 2014. 11. 13. 홍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5억 1,6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날 홍F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양도 후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 인 1970. 8. 22.(의제취득일 1985. 1. 1.)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40,064,53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6,574,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는 그 후인 2018. 11. 19.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상속개시일이 아닌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11. 17.이라는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507,586,95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26,574,4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1.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1. 22.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이E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분할 전의 위 ○○동 산 aa 임야 19,772㎡ 중 1/2지분을 단독상속하였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위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인 1970. 8. 22.에 피상속인인 망 이EE로부터 위 ○○동 산 aa 임야19,772㎡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동 산 cc 임야 9,385㎡에 관하여 2011. 11. 17. 경료된 원고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순수한 공유물분할에 불과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때 비로소 위 ○○동 산 cc 임야 9,385㎡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기존의 공유에 해당하던 위 ○○동 산 aa 임야 9,384㎡ 부분과 위 ○○동 산 cc 임야 9,385㎡부분이 각각 그 면적과 위치가 특정되어 원고와 이BB 측의 단독소유로 창설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가 확정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위 ○○동 산 cc 임야 9,385㎡ 부분을, 이BB이 위 ○○동 산 aa 임야 9,384㎡ 부분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등 참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동 산 aa 임야 19,772㎡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를 2014. 11. 13. 홍FF에게 양도 처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2011. 11. 17.이 아니라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기 즉, 상속개시일인 1970. 8. 22.(의제취득일 1985. 1. 1.)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