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70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토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9. 판 결 선 고
2020. 05.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3,99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시 70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합계 2,230,000,000원[= 이 사건 토지 1,283,452,837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이 사건 건물 946,547,163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B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한편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급가액 946,547,16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7. 1. 2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 94,654,716원1)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을 공급받음에 있어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위 공급가액 중 BBB의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 99.3%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93,994,482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541,112원(가산세 33,546,630원 포함)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18. 7.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5. 가산세만을 면제하여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994,48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2018. 11.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9. 3. 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는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 공급가액 중 같은 기간 과세된 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공급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과세사업인 냉동수산물 가공업과 면세사업인 수산물 도소매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냉동수산물 가공과 수산물 보관·판매 등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었던 사실, BBB의 2016년 1기 과세매출은 총 매출의 0.7%, 면세매출은 총 매출의 99.3%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로 건물 공급가액에 BBB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 과세된 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와 달리 건물 매매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산물 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창고, 절삭기 등의 설비는 단순한 냉동보관시설이거나 원생산물 본래 성질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가공설비에 불과한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는 면세하는 식료품의 범위를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HACCP 인증이 과세상품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BBB이 위 인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세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건물이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