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타당하나 2012. 2월경 이후로는 해당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타당하나 2012. 2월경 이후로는 해당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9구합700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5. 13.
1.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의 부과처분 중 23,271,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부과처분 중 222,387,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5. 3. 원고에게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9,376,680원, 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99,543,8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기술자로서 AA건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로서는 AA건설이 폐업하기 전 2014. 7.경 AA건설에게 과세할 당시 원고에게도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제척기간 만료 전 무렵이 되어서야 거액의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는 공사대금의 10%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을 통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5. 원고는 2012. 2.경 AA건설에서 퇴사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시도 11호선 외 5개소 개포장 공사(공사기간: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과세하였다.
1.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독립적’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기의 책임 또는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록 경제적․재정적 또는 조직관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다소 예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자기의 책임 또는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종전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관련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을 15, 16 내지 24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확정되었다.
(1) 2011. 3. 31.부터 2013. 2. 12.까지 AA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CC은 BB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AA건설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AA건설이 공사를 수주한 후 일부를 시공장(반장)계약에 의해 공사를 주면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를 주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해당 공사에서 원고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본인이 가져가고 손해를 보는 경우 AA건설이 그 손해를 보존해주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관공서 및 원청사에 서류가 필요하여 형식상으로 작성했던 서류로서 실제로 직원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김C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AA건설의 직원이었고, 월급은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았으며 현장의 실행소장으로 일하면서 성과급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자료로 원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서약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급여대장에는 실제와는 다르게 AA건설이 원고에게 매월 약 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AA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가 허위로 밝혀져서 손금불산입되기도 하였으며, AA건설이 2011. 5. 26.부터 2012. 4. 18.까지 원고에게 이체한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 서약서, 급여대장은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오히려 김CC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것과 같이 필요에 의해 형식상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를 AA건설의 단순한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3) AA건설이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운정 군사시설 이전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시공장(반장)계약서(AA건설의 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원고의 서명·날인만이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는 AA건설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에 따르면, 원고는 AA건설에게 매월 3일까지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하는 기성금에는 장비대가 포함되어 있고(특약사항 제2조 제4항), AA건설은 원고에게 매월 기성금액을 원청의 기성수량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원청의 기성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며(특약사항 제2조 제3항), 원고가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요청하면 AA건설이 즉시 원도급자에게 검사를 의뢰하고(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목적물이 AA건설에게 인도되기 전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손해가 생기면 원고가 이를 부담하며(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원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과는 상이하고, 도급계약에 가깝다.
(4)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업무협약서에 ‘원고는 시공반장을 AA건설의 회사에 귀속(입사)시켜 AA건설의 직원 및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AA건설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이 도급공사금액 방식으로 지급되었을 수는 있으나 위 쌍방 사이의 계약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급여대장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AA건설이 원고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A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원고와 AA건설 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는 이 사건 공사 중 DD소하천 정비공사(토공)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DD소하천 정비공사 계약서에는 ‘AA건설과 원고 양자 간에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업무협약서 제3조 아항에는 원고가 AA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준공완료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는 AA건설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보험료와 하자이행보증보험료를 ‘기성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AA건설과 원고의 계약은 도급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6) AA건설은 거래처들 중 일부가 AA건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의 양식, 작성시기, AA건설과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업체들의 거래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AA건설과 원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그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1.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2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시도 11호선 외 5개소 개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운정 군사시설 이전공사에 관하여 2013. 7. 17.자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위 영수증의 매출세액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하단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김CC은 이 법정에서 ‘AA건설의 직원이 원고의 확인을 받아 원고가 맡겨놓은 도장을 위 영수증에 날인하였다. 운정 군사시설 이전공사는 원고가 고용했던 직원들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A건설은 원고를 2012. 2. 3.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강남1초등학교,곡중학교건축(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대리인으로, 한국주택공사 및 *종합건설 전무로 각 등재하였다.(2) AA건설은 2012. 3월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가 청구했다는 자금청구현황 중 2011. 7월부터 2012. 3월까지는 김EE, 조FF 등의 직원 노무비가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4월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고, 2012. 5월 및 6월에는 ‘직영노임’ 항목이 추가 기재되었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 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시도 11호선 외 5개소 개포장 공사의 매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6, 2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정당세액은 2012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23,271,026원(=23,330,026원-기 납부세액 59,000원)이고,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222,387,667원(=109,421,210원+112,966,45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