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모회사가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회사로 봄이 상당함
피고는 모회사가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회사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9구합69903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원 고 AAA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00,000,00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35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50,000,000원의 각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요건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를 제한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aa KG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에 해당하므로 aa GmbH가 이 사건 배당금의 지배, 관리, 처분권한을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이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a GmbH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한세율 5%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 도입된 것인데, 한독 조세조약과 OECD 모델조세조약 모두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 협약‘이라 한다) 제32조는 조약해석에 관하여 “조약문구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는 그 모델에 기초하여 체결된 조세조약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주석을 발간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 주석의 내용은 적어도 비엔나협약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인데,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자 주석 개정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이하 “OECD 주석”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는 사용·수익권(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dividend unconstrained by a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received to another person)”의 존부에 의해 정해진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64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 KG는 aa 그룹이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aa GmbH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보유(hold directly)’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직접 투자 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항을 둔 것은 경영 참가 목적의 직접 투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도 조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독 조세조약은 위 ‘직접 보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제투자를 촉진하려는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위 조세조약의 해석 자체를 통해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aa GmbH가 이 사건 배당금의 형식적 귀속자인 aa KG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배당금에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 정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