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2020.08.20) 원 고 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20.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를 주식회사 △△△△△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9. 17.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는 2012. 9. 20. 케이블트○○ 및 닥트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8. 8. 21.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의 법인등기부상 2015. 6. 30.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의 주주명부상 2015. 7. 1부터 폐업 시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100%(1,000주, 액면가 5,000원)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5. 7. 1.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2. ◇◇◇○○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7년 귀속법인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소득세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 발생주식의 10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9. 17.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1. △△△△△스는 2015. 4. 21. 전기 자재, 케이블트○○ 및 닥트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8. 9. 17.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스의 법인등기부상 2015. 4. 21.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스의 주주명부상 2015. 4. 21.부터 폐업 시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60%(12,000주, 액면가 5,000원)를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5. 4. 16.자 정관에 발기인으로, 2015. 6. 4.자 사업자등록신고서에 대표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스는 2016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법인세,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소득세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스 발생주식의 6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0. 15. 원고를 △△△△△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인 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는 원고 모르게 주주명부에 원고를 ◇◇◇○○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스의 실제 운영자인 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스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가 원고 모르게 주주명부에 원고를 △△△△△스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스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의 100%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5. 7. 1.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015. 7. 1. 남AA으로부터 ◇◇◇○○ 발생주식의 100%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가 임의로 원고를 ◇◇◇○○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 두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스의 주주명부상 2015. 4. 21.부터 폐업 시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60%(12,000주, 액면가액 5,000원)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9 내지 11, 13, 16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증인 원☆☆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에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원☆☆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스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