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상용승인을 받은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상용승인을 받은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9구합698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경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120,721,615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67,290원의 각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택법 제2조 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개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여기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포함된다)으로 정의함으로써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