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5.28. 판 결 선 고 2020.7.23.
1. 피고가 별지 체납세액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손YY를 주식회사 SS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 손YY에 대한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전MM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손YY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전MM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전MM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 4. 원고 전MM을 주식회사 SS개발(이하 ‘SS개발’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27,019,36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전MM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SS개발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S개발은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대하여 2015. 6. 10. 0000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과거 2008년, 2009년의 매입원가(원재료 매입비)는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 당기 2011년의 원가로 인정할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비용을 과소계상한 2008년 및 2009년 대체전표와 비용을과다계상한 2011. 5. 25.자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장부, 실제 거래 관련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제시한 관련 증빙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 12.24. SS개발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의 SS개발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전M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전MM이 SS개발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에 의하면, 위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등 참조).
3. 원고 손YY의 청구에 대한 판단
2. 조SS이 2017년경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사진을 통해 원고 손YY와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2018. 12. 13. 당시에는 원고 손YY의 주소지에 조SS이 거주하면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손YY와 조SS이 이혼한 직후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SS개발은 2015. 3. 31.에야 직권 폐업되었고, 조SS은 원고 손YY와 이혼할 당시 현금 12억 원과 00시 00동 000-15 외 2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원고 손YY가 SS개발의 체납세금 부담을 회피할 의도로형식적으로만 법률상 이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손YY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전MM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