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69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298,583,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주식 증여세와 관련한 KKKK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