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69347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2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8. 8. 22. 피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이나 조리에 기초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제2호), 그 신청을 한 자가 부작위의 위법함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