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면,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말에 법인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적법함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면,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말에 법인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적법함
사 건 2019구합688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9,525,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를 공익채권으로 보는 것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무용하게 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한 해석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자산의 양도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강AA에게 과세하지 않고, 회생절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간신히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무런 담세력도 없는 원고에게 불측의 과세를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법인소득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는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과 여기에 법인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제1호), 법인전환 후 5년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제2호)에도 이월과세는 취소되고 법인이 아닌 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로소 양수 당시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84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사업연도 종료시인 2015. 12. 31.로 보아야 하고,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현물출자 등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제도는, 어느사람이 사업을 개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다가 법인사업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이어서 개인의 사업용 소유자산이 법인의 형태로 바뀜에 따라 출자자산으로 소유하게 된 데 불과하나, 법률상으로는 그 소유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들 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개인사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체질개선 및 기업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개인인 강AA이 아닌 회생절차까지 거친 법인인 원고에게 부과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 및 법인소득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