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AAAA의 실질 대표는 신QQ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이 신기현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