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사 건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를 발송하면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게 된 사유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 범위를 확대한 취지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을 위반하였고, 설사 일부 매출누락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세금탈루에 기인한 것인지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인지를 따져 조사범위 확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4년으로 확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2014년도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술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입금 받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와 같이 신고가 누락된 소득금액의 합계는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위와 같이 수강료를 입금받은 신고가 누락된 계좌의 개설일이 2010. 1.경인 사실과 누락된 계좌로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원고는 30년 이상 미술학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고소득을 얻어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납세의무자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이나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수입금액의 일회성 누락이 아닌,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시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도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원고로서는 추가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원인이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상(원고는 이 사건 확대통지 이후 추가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에 대응하였다.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무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회계사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미신고 사업용 계좌내역을 송부 받고도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분 또는 세금신고 누락분을 제대로 정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영역 안에 있는 사유일 뿐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